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현금화

(라)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현금화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의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집 210조

후단). 이와 같이 일반현금화방법에 의하게 되어 있지만, 집행관으로서는 집행당사자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214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 그 명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음, 수표 등의 지시증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액면가를 현금화의 기준으로 할 것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지급거절된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감액하여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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